'아이코스·글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연기...왜
아이코스(필립모리스), 글로(BAT)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매우 유사하지만 신종 담배에 대한 입법 미비로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 대비 52.4%의 낮은 세율 적용받고 있다.
이에 기존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해야할지 아니면 과세기준을 달리해야하는지를 놓고 정치권과 업계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여야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다. 이에 일반 담배 한 갑 당 개별소비세 594원이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에 개별소비세가 126원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94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금(1739.7원)을 제외한 출고가(소매점 마진 포함)는 2560.3원으로 판매가 대비 출고가 비중이 59.5%에 달한다. 일반 담배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는 일반담배와 유사하나 신종 담배에 대한 입법 미비로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 대비 52.4%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필립모리스는 4500억원을 들여 국내 양산공장에서 히츠(스틱) 생산기지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궐렬형 전자담배에 세금 인상 시 투자 철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며 "세금 인상 시 수입관세(40%), 제조원가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필립모리스가 투자 검토 중인 국내 양산공장에서 히츠 생산 시 40%에 해당하는 관세가 사라져 세금인상 효과 상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KTGO)도 '아이코스'와 '글로'에 사용되는 궐련은 외국산 잎담배로 국내산 잎담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