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기대효과와 고려사항./보험연구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사고책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치료 유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승용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보상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도 있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으로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을 한정하고 있어 음주·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4년 음주·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사고부담금 제도는 시행 전후 연평균 음주사고 발생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사고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7379건으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발생 건수 2만3414건에 비해 17.0% 증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오히려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및 민사적 합의를 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민사적 합의를 이유로 감경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가해 운전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 예컨대 20% 한도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음주 등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 과잉치료 억제 방안' 발표를 통해 "지난 1999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치료비지급보증제도는 규정 미비로 인해 과잉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는 보험사 등이 보험가입자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자동차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내원 시기와 내원 당시 상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발생, 보험사는 환자의 치료기간과 치료금액 추산이 어려워 기한 없이, 금액한정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연구위원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등이 교통사고 환자 내원 시 그 사실과 지급보증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 등이 보험사에 알린 정보에 근거한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초과하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참조하여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증액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 제정과 적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