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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살얼음판 걷는 회계업계…지난해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164억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해 회계법인들이 부실 감사 등으로 부담한 손해배상금이 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규모도 3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29일 165개 회계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2017년 3월 말)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종결된 소송건은 총 73건이며, 이 중 18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하거나 화해로 총 225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

2016사업연도에 종결된 소송건수는 31건으로 승소는 25건, 패소는 6건이다. 패소로 부담한 손해배상 규모는 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일회계법인이 포휴먼과 신텍 관련 소송으로 각각 114억원, 4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81건이다. 소송 규모는 2974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안진) 1649억원, 일성(안진) 219억원, 우양에이치씨(신한) 177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과 손해배상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전문가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와 내부 유보액 확충 등 회계법인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2조6734억원으로 전기 대비 8.5% 증가했다. 업무별로는 회계감사 수입은 소폭(5.0%) 증가에 그쳤지만 비감사수입이 10% 이상 크게 늘었다.

중소형 회계법인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체 매출액에서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로 전기 대비 0.9%포인트 줄었다.

업무별 매출 비중은 회계감사가 33.5%, 세무 32.6%, 경영자문 28.5% 등이다. 감사지정제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수입 비중은 2015년 3월말 35.1%에서 2016년 3월말 34.6%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수 정체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경영자문, 세무업무 등 비감사업무에 집중하는 경우 우수 감사인력이 이탈해 감사품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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