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포상금 5천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총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는 불법금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대상은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금감원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다.

지난해에는 두 번에 걸쳐 총 19명, 9400만원의 포상이 이뤄졌다.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나 증가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쇼핑몰 운영을 가장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신고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장학재단이라고 속여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면서 노령층을 대상으로 투자를 종용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는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