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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화재 등 태광 계열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원 소각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4개사는 새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결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1억1000만원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각 사별로는 흥국생명 148억원(6146건), 흥국화재 1000만원(6건), 고려저축은행 744억원(935건), 예가람저축은행 409억원(5122건) 등으로 이를 통해 1만2209명의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갖고 채권추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추심업체들의 불법추심 사례는 늘고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소멸시효 완성채권)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보고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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