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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이 어떻길래…' 中企업계, 유통산업발전법 더욱 강화해야

복합쇼핑몰·프리미엄아울렛도 규제 대상에, 출점 허가제로 전환 '주장'



중소기업계가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골목상권을 보호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골목상권 현실 진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제언 등의 내용이 두루 담긴 62페이지에 달하는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허가제로 전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제한 대상에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 대규모 점포까지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도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제한'등의 내용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놓고 있어 향후 정치권 등의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담은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3일 내놨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시행됐다. 올해로 꼭 20년을 맞는다.

관련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골목상권을 빠르게 잠식하자 이들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제로, 영업시간 제한과 격주 의무휴업일 도입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보호하는 등 성과도 일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영세 소매상 중심이던 골목상권은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대형유통사가 주도권을 갖는 구조로 서서히 바뀌었다.

실제로 통계청의 도소매업조사와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백화점을 제외한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2006년 당시 사업체수가 357개에서 549개로, 총 매출액은 26조4470억원에서 39조208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06년 당시 9847개였던 편의점은 2015년엔 3만1203개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편의점들의 총 매출액은 4680억원에서 16조7010억원으로 무려 3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편의점을 제외한 소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숫자는 크게 줄었다.

소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65㎡미만)은 2006년 당시 9만6922개에서 2015년 6만4565개로, 전통시장은 1610곳에서 1589곳으로 각각 축소됐다.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는 물론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이후 수차례 개정된 후 이번 국회에서도 총 28건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법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점, 대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가 등장했지만 이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고, 출점을 위한 계획 및 허가단계에서부터 골목상권과의 상생이 검토되지 않다보니 '있으나 마나 한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15 유통산업백서'에 따르면 프리미엄 아울렛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만 31곳이 새로 출점한데 이어 내년까지 17곳이 추가로 생겼거나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대기업과 중소유통서비스업 간 균형발전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간기구를 설치할 것을 대기업측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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