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서원유통에 과징금 4억9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 기간 동안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상품 중 일부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영도점 등 4 개 매장에서는 2016년 2/4분기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상품으로 교환했다.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부과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조사하여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건으로 지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