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협회장 간담회에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왼쪽부터), 박동운 백화점 협회장,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 산업협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상조 "유통계혁 후퇴 없다…업태별 특수성 감안할 것"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일단 개혁이 이뤄지면 결과는 비가역적(돌이킬 수 없는)이어야 한다. 또한 업태별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추진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가역적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이날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이갑수 이마트 대표, 한국백화점협회장 박동운 현대백화점 대표, 한국TV홈쇼핑협회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형준 롯데닷컴 대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조윤성 GS25대표,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서,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되어 개혁에 실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분야 개혁도 납품업체 권익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지속 가능하게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개혁의 결과가 유통산업에서의 공정거래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원칙에 적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 개혁의 사례로 판매촉진 목적과 무관한 판매장려금을 금지한 대책을 소개하면서 이로 인해 불공정한 판매장려금 수취관행이 근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도 강화되었음을 언급했다.
정부도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민도 함께 해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그는 "유통업계도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납품업체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며 유통업계 스스로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행태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각 유통업태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래관행 자율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해 대형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체간 실질적 상생관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통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부와 기업간 이해의 폭을 넓힐 것임을 밝히면서 유통업계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재차 당부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형마트·온라인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공개,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아울렛을 추가하는 등 도입, 아웃렛 등 현행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