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피해구제안 퇴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제재 피해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지만 시정방안에 미흡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해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국의 23개 신청인의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6월22일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신청 시정방안이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해 현 상황에서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리점이 현대모비스 본사에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에서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한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담보관행 개선 등 실질 피해구제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안을 10월27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보완된 시정방안을 기초로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