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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CJ오쇼핑, 협력사 대금 지급기한 '5일'로 단축…"업계 최단"



CJ오쇼핑(대표 허민회)은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줄인다고 12일 밝혔다.

CJ오쇼핑은 기존 15일 또는 30일로 적용해 오던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이달부터 5일로 단축한다. 1~10일에 발생된 거래대금은 15일에, 11~20일의 거래대금은 25일에, 21~30일의 거래대금은 익월 5일에 지급하는 식이다. 취소 반품 등이 반영되는 월말 정산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CJ오쇼핑 측은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CJ오쇼핑을 믿고 거래하는 협력사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협력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장 10일의 추석연휴를 앞두고 실시, 840여 협력사에 약 570억 원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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