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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생보협 "민간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정부 미보장 부문 대비해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 민간 건강보험으로 개인 의료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명보험협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의 범위는 기존 37%에서 오는 2022년 30%로 감소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0%에 대해선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 건강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병원비로 1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는 70만원 외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30만원의 90%인 27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개인이 내야 할 돈이 미가입자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협회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아직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 치료, 로봇 수술 등은 본인 부담률이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다"며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비나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정액보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액보험은 질병 발생 시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후유장해 등에 대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암보험, 중대질병(CI)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협회는 "국가가 개인 의료비 전부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의료비 외 생활비나 간병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손보험은 물론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생활비·간병비 등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정액보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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