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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남고속철 궤도부설공사 담합한 삼표피앤씨 등에 과징금 233억



공정위, 호남고속철 궤도부설공사 담합한 삼표피앤씨 등에 과징금 233억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의 낙찰 예정사와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레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의 1공구 및 2공구 입찰에서 사전에 짜고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3억원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철도궤도 부설공사는 노선에 따라 구축된 토목 구조물 위에 열차 운행에 필요한 열차 전용통로인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2년 5월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정했다.

합의 실행을 위해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네비엔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결국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 받았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궤도공영과 1공구에 대해 1316억7000만원으로, 삼표피앤씨와는 2공구에 대해 1716억650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삼표피앤씨에 60억8700만원, 네비엔 49억6300만원, 팬트랙 21억5400만원, 궤도공영 38억8300만원, 대륙철도 62억400만원 등 모두 232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궤도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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