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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추석 연휴 동안 대출 만기가 도래?…연휴 전·후 모두 상환 가능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면 별도의 상환수수료나 연체이자 없이 연휴 전날이나 다음날 갚으면 된다.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신고센터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추석 명절이 10일에 달하는 긴 공휴일이 됨에 따라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제공해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금융사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휴 중에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직전인 29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으며, 이자도 29일까지만 부과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는 연휴 기간 중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0월 10일에 대출을 갚아도 되며, 만기가 지난 이후에도 연체 이자가 아닌 정상 이자만 내면 된다.

예·적금 역시 만기가 연휴 중에 돌아온다면 전날인 29일에 조기해지의 불이익 없이 찾을 수 있다. 해지하지 않을 경우 10월 10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게 대부분의 은행들은 연휴 동안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4개의 이동점포도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피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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