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기간 항공·택배·상품권·견인 등 피해 주의해야"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기간 항공·택배·상품권·견인 등 피해 주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접수 건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2017년(1∼8월) 1193건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을 비롯해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70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