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장애인 바우처' 추석 연휴 10월 2일·6일 평일 요금 적용



'장애인 바우처' 추석 연휴 10월 2일·6일 평일 요금 적용

추석연휴 기간인 10월 2일과 6일에 장애인 바우처에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과 대체휴일인 6일 주간시간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 단가(9240원/시간)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휴일 단가(1만3860원/시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게 된다.

이용자의 결제액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 금액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연간 7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다른 달보다 휴일 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공휴일이 많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