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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어떤 내용 담겼길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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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매춘'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대로의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 목적"이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박 교수는 "과거 유신 독재 시절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서 범죄자 취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땅에 떨어진 저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박 교수 측 변호인도 "제국의 위안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 책이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 책은 오히려 위안부가 성노예였으며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유하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부'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국의 위안부에는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 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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