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자 A씨는 P2P상품에 1년 만기로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수익금은 예상보다 적었다. 예금의 이자소득세율 15.4%가 아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인 27.5%를 적용받은 탓이다. 반면 친구 B씨는 18%의 세금만 냈다. 소액분산투자하는 P2P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P2P(개인간) 대출 상품도 절세가 가능하다. 실효세율이 최고 8% 안팎까지 차이날 수 있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간(P2P) 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핵심 포인트로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 명심 ▲고위험 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 ▲부동산 PF 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임 ▲P2P상품 이자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함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확인해 볼 필요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 ▲가이드라인의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 확인 ▲P2P 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 등을 제시했다.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이다. 만약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원금 손실은 물론 장기간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을 통해 투자할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건축이나 분양이 돼야 담보가 생기므로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P2P 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을 27.5%로 높다. 그러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하는 만큼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면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