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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관세청, 서울 코엑스·제주공항 등 3곳 신규면세점 신청 공고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1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선정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반영된다.

29일 관세청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 서울지역 면세점은 오는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다. 제주와 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까지 총 3곳이다.

서울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면세점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이고 양양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 후 60일 이내로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단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일정을 조율해 12월 20일께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면세점 선정부터는 지난 27일 발표된 면세점 1차 제도개선안이 반영된다. 1차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민간위원이 절반 정도인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전원 민간 출신으로 이뤄진다.

평가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보세구역 관리역량 300점 ▲경영 능력 250점 ▲관광 인프라 200점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250점 등 총 1000점이다.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별로 25명씩 100명 내외로 구성된다. 전문분야별로 6명씩, 위원장 1명까지 총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은 물론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 평가지침, 기업별 평가 결과도 모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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