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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길들이기' 관행 줄어들까



연휴 이후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이 자당 의원들의 증인 채택 요청 명단을 취합해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으며, 그동안의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던 이른바 '길들이기'·'과시' 등을 위한 증인신청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반대로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 도구'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