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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악질 보이스피싱 기승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것은 물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경우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거래 불이익도 받는 사례는 747명, 피해금액은 46억2000만원에 달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이중 피해 사례는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몇 개월간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되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불이익이 이어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우선 돈을 가로채고, 이어서 통장까지 대포통장으로 이용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적인 사기수법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의 중장년층 피해자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40~50대 이중 피해자의 비중이 60.5%에 달했으며, 20~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26.8%, 12.7%를 차지했다.

피해금액 기준으로도 40~50대가 61.5%로 가장 많았으며, 20~3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23.6%, 14.9%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은 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가급적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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