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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朴정부 세월호 문건 조작 사건' 대검에 수사 의뢰

정의용 안보실장 명의로 13일 오후 제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13일 오후 대검찰청 부패방지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뢰서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명의로 제출했다. 전날 관련 문건이 발견된 청와대내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가 안보실장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공용문서 불법 변경, 불법 문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동행사,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다만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전날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는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면서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정권이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문건도 함께 발견했다. 이는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현 정부 청와대의 판단이다.

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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