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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아파트 준공 전 '구경하는 집'은 '불법'…주의해야

#. 최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최 모씨(50)는 하마터면 임대계약이 취소될 뻔했다. 입주 전 사전점검 당시 단지 안에 부스로 들어와 있던 한 인테리어 업체가 최씨의 집을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경하는 집'으로 한 달 가량만 빌려주면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 시공을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덜컥 계약할 뻔 했던 것. 최씨는 "인테리어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집을 '구경하는 집'으로 하려 했지만 어쩐지 찜찜해 계약을 취소했다"며 "이달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시공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임대아파트에 '구경하는 집'을 내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실사에 나서는 등 잘못하면 퇴거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입주민을 대상으로 '구경하는 집'을 모집했고 공공연히 새 아파트 단지마다 '구경하는 집'이 들어서 불법인 줄 몰랐다"며 "알고보니 인테리어 견적도 반반 부담이 아닌 2대 8 수준으로 손해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새 아파트 단지 입주민 사이에서 자기 집을 '구경하는 집'으로 빌려줬다가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구경하는 집'은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당시 보여주는 견본주택 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 업자와 실제 입주민 간 합의 하에 진행된다. 인테리어 업자들은 실제 입주민의 집을 한 달에서 두 달 가량 '구경하는 집'으로 빌리는 대신 중문, 벽지 도배, 조명 설치 등 많게는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인테리어 비용을 반반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문제는 인테리어 업자가 아파트 준공 전 인테리어를 꾸미는 일은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이다. 새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전 '구경하는 집'을 운영하는 것은 건설현장 무단 점유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법 상에선 건설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나서 준공 전까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며 "다만 지금까진 건설사와 지자체가 입주자 편의를 위해 암묵적으로 이를 허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준공 뒤 개별적으로 '구경하는 집'을 내보이며 집을 꾸미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준공 전 인테리어를 바꾸고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적발 시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원상복구를 해야 해 입주민 입장에선 수 천 만원을 날릴 수 있다"며 "또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도 건설사 공사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유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최악의 경우 임대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실제 최근 경기도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은 인테리어 업체의 '구경하는 집' 제안을 받고 동의했다가 얼마 뒤 퇴실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전대가 금지되어 있다"며 "입주민이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집을 한 달이라도 빌려줄 경우 이는 전대에 해당돼 임대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입주민들에 '구경하는 집'이 불법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킬 방법이 마땅찮다"며 "업체들이 입주민을 통해 몰래 '구경하는 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입주 이후 집집마다 실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KBS '소비자 리포트' 방송 영상 갈무리./유튜브



한편 새 아파트 일반 분양 입주민의 경우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집을 내줬다가 AS문제 등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공 당시 값싼 재료로 인테리어를 해 실제 입주민이 입주 이후 생활하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업체 측에서 AS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입주민과 최대한 상의 하에 인테리어 시공을 한다곤 하지만 업체로선 투자 비용 대비 최대 효율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업체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 벽지며 조명이며 화려하게 꾸밀 수밖에 없어 취향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해 경기도의 새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이모 씨(35)는 "인테리어 업체에 '구경하는 집'을 맡겼다가 마음 고생이 심했다"며 "올 겨울 인테리어가 들어갔던 외벽쪽 방에서 결로가 생겨 AS를 요청했지만 '배째라' 식으로 계약서를 들먹여 결국 개인사비를 들여 고쳐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취향도 본인들은 전문가라며 원치 않은 디자인을 강조해 감정소모가 심했어서 주변에 절대 '구경하는 집'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만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인 약 32만 가구가 풀린다"며 "정부의 임대아파트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물량도 연 10만채가 넘고 있어 '구경하는 집'에 대한 입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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