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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공정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앞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에 분실사유서만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폐업신고를 위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그 사유서 제출만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정위는 다음달 27일까지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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