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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대작 의혹' 조영남, 사기 혐의 유죄 "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사진/MBC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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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이 대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서는 조영남의 사기죄에 대한 선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조영남에 대해 "조영남은 대다수 일반 대중은 물론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줬다"면서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피해액이 1억 8천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종의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작위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조영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2명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17명에게 그림을 판매해 1억 6,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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