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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복지부, 성형외과 바가지 진료비 실태조사



복지부, 성형외과 바가지 진료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만 보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미용·성형 시술은 '질병 치료'이라는 개념보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시술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비급여 항목이 많다 보니 의사가 시술비용을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난해 4월 한국 의료시장 사정을 잘 모르는 중국인 환자에게 쌍꺼풀 수술비를 1억원까지 받은 의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으로 의료시장이 교란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며 "다만 미용·성형 시술은 개인의 선택이 많이 작용하는 만큼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내 부서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당연히 바로 당장 실태조사에 나섰을 것"이라며 "의학적·자율적 계약 여부 등 다양한 여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저수가 문제'로 대다수 병·의원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실태조사를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이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인의 행위를 전체 의료인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에 나서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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