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한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6만명가량 감소한 반면 상습적 음주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법적 책임부담, 자동차보험료 상승 등 현재의 직접적 정책에서 나아가 알코올 중독 치료 등 의료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승연 연구위원과 이정택 연구위원이 22일 발표한 '상습적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30만2707명에서 24만3100명으로 6만명가량 감소했다. 다만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5년 음주운전 사법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
이정택 연구위원은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알코올 사용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등 직접적 규제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 비중은 일반 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기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 고위험 음주율은 12.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평생유병률은 12.2%로 일반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고 있다. 남자가 18.1%로 여자(6.4%)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알코올 중독은 유병률이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 음주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률은 현저히 낮고 음주운전 경험률을 높은 상태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 음주자 중 최근 1년 동안 음주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다만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 중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1.5%에 달했다.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국민영양조사(2015)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음주운전 위반자들은 알코올 의존적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음주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교통안전교육 시행 시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료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음주운전 적발 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알코올 중독 치료 보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