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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거부·연락두절 온라인쇼핑몰 '어썸' 판매중지 조치



공정위, 환불거부·연락두절 온라인쇼핑몰 '어썸' 판매중지 조치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 온라인쇼핑몰에 임시 접속차단과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쇼핑몰 '어썸'에 임시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시중지 명령이 부과되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임시 폐쇄된다. 통신판매업자 임시중지 명령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상품 불량인 경우, 환불 등 청약 철회 절차 등을 제외한 교환 여부에 대해서만 소비자에게 공지했다. 또 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관련 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로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어썸은 현금거래만 하고 있어 환불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환불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하여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라며 "이번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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