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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업·국민은행, 규정 어기고 훈련병에 금융상품 판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국방부 규정을 어기고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은행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5년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돼 이들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상품 등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했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와 해군, 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판매 규모는 기업은행 1만2392명, 국민은행 2894명 등이다.

군부대 안에서 협약 외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은 육군규정 위반이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며 "위계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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