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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노란우산공제 2500억 미지급 "사실무근"

"공제금 신청 후 미지급 사례 단 한건도 없어" 해명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금 2500여 억원을 폐업한 기업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4일 보도해명자료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약관에 의거 폐업,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회로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즉시 지급되며, 공제금 신청 후 미지급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공제금 지급 신청은 중기중앙회나 가입한 은행창구 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금 수령은 계좌이체나 현금수령으로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또 "가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법인대표에서 퇴임하더라도 공제금을 받지 않고 1년 6개월 이내에 재창업(또는 새로운 업체 법인대표 취임)할 경우 공제계약 승계도 가능하다"면서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는 공제금의 특성상 가입자가 원하는 방법, 시기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일방적으로 폐업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제가입자 본인이 폐업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엔 폐업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한국기업데이타)와 업무제휴를 통해 폐업 및 법인대표 퇴임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폐업 공제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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