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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c 가맹거래법 위반,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 아냐"



공정위 "bhc 가맹거래법 위반,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 아냐"

일부 언론이 보도한 bhc 가맹본부의 가맹거래법령 위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러한 점포환경개선은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bhc 가맹점들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권유·요구 여부,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여부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는 단계"라며 "이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bhc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bhc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 교체 등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고 보도했다. bhc치킨 측은 지난 7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거래 점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지만 최근 논란이 발생한 사안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당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정위 조사가 공통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최근 조사에 들어간 것처럼 보도하면서 오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상 본사의 요구로 점포를 확대 및 이전할 때는 본사에서 전체 비용의 40%를, 단순 보수공사를 할 때는 20%를 지원해야한다"며 "다만 본사의 요구가 아닌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로 확장 및 이전, 보수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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