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서울시 지하철 내부 CCTV 73.4% 미설치..지하철 내 범죄는 증가

2014년 7월 이전 도입·운행 전동차 CCTV 미설치
이우현 "지하철 차량 내부 CCTV 반드시 설치해야"

서울 지하철 내 발생범죄 현황. /이우현 의원실



서울시 지하철 내 범죄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동차 내부 CCTV 설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25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8개 노선 3571량의 전동차량 중 2622량(73.4%)의 차량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지하철 내 범죄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양상 또한 절도, 폭력, 성폭력, 점유이탈물횡령 등인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법 제41조에 의거 폐쇠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용과 관련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도시철도법에 CCTV 의무조항이 신규 도입하게 되는 전동차에만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둬 이전 도입·운행 중인 전동차에 CCTV 추가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하철 범죄가 무려 1.76배 증가했고 범죄의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철 차량 내부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CCTV가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