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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경영권 찬탈 시도 '메타헬스 관계자 소송 당해'

동양네트웍스 " 메타헬스 경영권 찬탈 목적, 헐값에 전환사채 노려"

동양네트웍스는 전 주주인 제이피원이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하 메타헬스) 특수관계인들을 상대로 전환사채 전환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메타헬스와 옐로모바일이 당초 약속한 투자 계획(유상증자 1100억원)을 이행하는 전제하에 전환사채를 싸게 인수할수 있게 해줬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다.

제이피원 관계자는 "원상복귀차원에서 메타헬스의 특수관계인들을 상대로한 전환금지,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형사고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메타헬스측이 당초 약속한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 전제하에 사채를 싸게 인수할수 있게 해 준 것인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거래관계 파기로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타헬스측은 적대적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오히려 미지급한 채권의 양도를 요구해 오면서 거래와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메타헬스측은 동양네트웍스에 총 1100억원의 투자(유상증자) 약속을 하고, 공시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192억원에 대해서만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동양네트웍스는 유상증자 무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거래 정지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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