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4만1000가구 혜택
노인과 중증자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최대 약 4만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급여별로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오는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