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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년 넘게 밀어내기 한 건국유업 검찰 고발



공정위, 7년 넘게 밀어내기 한 건국유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대리점에 유제품 밀어내기를 한 건국유업·건국햄에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72개 가정 배달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구매하게 하는 '밀어내기'를 했다.

특히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의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정산했다.

대리점은 계약상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제고가 남는 경우에도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했다.

공정위는 주문 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 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주문 시스템 수정명령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입 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 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제품 시장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불법 행위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주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여 향후에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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