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공정위, 단가인하도 모자라 하도급대금 후려친 쌍용자동차 시정명령



공정위, 단가인하도 모자라 하도급대금 후려친 쌍용자동차 시정명령

단가인하에 이어 이전 납품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쌍용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2월 수급사업자와 원가절감을 위한 단가인하에 합의했는 데, 합의 이전인 1월부터 2월까지 납품한 하도급 대금까지 환입 방식으로 감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쌍용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6억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2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쌍용차는 지난 3월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액행위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며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에 이와 별개로 추가로 감액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