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김상조 "필수품목 등 구체적이어야"



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김상조 "필수품목 등 구체적이어야"

앞으로 100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또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이 폐지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협회의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가맹사업자와 소동을 강화하기위해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다. 현재 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 344곳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비율은 14% 수준이다. 협회는 이 비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하고,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긴다.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하고,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해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모범적인 로열티제도로의 전환사례를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명단을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제도도입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를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하한 조사 및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 협회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선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정 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긍정적인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권을 보장한 것과, 필수품목에 있어서 그 원산지 및 제조업체에 관한 정보, 리베이트 수취에 관한 정보, 공급자가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점에 대해 의미있는 개선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가맹점주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포함했으나 세부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조속한 시일 안에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