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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펀드·ISA·국민주 조회된다

계좌이동서비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현황./금융위원회



3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미수령 국민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이용 시간이 5시간 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편의 개선을 위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대상과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액 장기미사용 계좌인 '휴면계좌'를 조회해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해지,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 말 기준 799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537만개의 계좌를 해지하고 448억원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엔 은행 예금상품만 조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은행에서 가입·투자한 상품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ISA를 비롯해 1988~1989년 은행을 통해 청약했음에도 실물을 찾아가지 않은 국민주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펀드와 ISA계좌 등 투자상품은 해지하려면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국민주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한 뒤 2~3영업일 뒤에 수령할 수 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 10월 도입됐다. 9월 말 기준으로 1767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1404만개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인터넷·모바일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장인 등 근무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곤란했던 소비자를 위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 시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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