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하면 과징금 2배
11월부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면 과징금 2배를 물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억제를 위해 올해 10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종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된다. 이에 앞으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가중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종전에는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진시정 시 최대 30%, 조사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이 가능해지고, '부담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요건들을 구체화해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위반 반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 과징금 고시로 인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