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율주행차가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조명받는 가운데 자율주행사고 시 보유자 또는 제작사 책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민사 손해배상택임 및 자동차보험제도 변화 방향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족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과 인프라, 사회적 이슈,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민·관·학·연 협의체다. 정부부처 및 60여 개 기관의 107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국제컨퍼런스는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진행됐다.
◆"자율주행사고 시 피해자 구제 우선해야"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자율주행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운전의 주체와 운행의 주체가 분리되어 운전은 인공지능이 담당하지만 실제 자동차에 관한 지배권과 이익, 즉 운행은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며 "일반 교통사고는 90%가 운전자 과실에 기인하거나 주율주행사고는 시스템 하자, 차량 결함, 통신 및 정보의 오류, 해킹 등 그 원인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고 원인이 다변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사고의 배상책임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책임 귀속의 법적 근거도 복잡·다양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자율주행사고 시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보유자 책임 법제, 제작사 책임 법제, 공동 책임 법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자 책임 법제는 현행 자배법을 자율주행사고에 그대로 적용하여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한느 구조로서 독일과 영국이 최근 이 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제작사 책임 법제는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가 단순히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교통사고에 대한 직접적 배상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책임법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해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황 연구위원은 "현행 자배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율주행차 보유자 및 제작사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자배법에 의해 사고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 개선방안 논의에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獨, 자율주행車 도입 허용…국토부 "조기 상용화 나설 것"
이날 독일 뮤니크 리 전문위원이자 독일 퀼 대학 교수인 이나 에버트 박사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현행 독일 법령 및 보험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에버트 박사는 "독일은 최근 도로교통법(StVG)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차 도입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등 주요 사항을 법령에 반영했다"며 "법 개정과 함께 독일 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카에 관한 윤리강령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 보유자 외에도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제공자, 도로 관리자 등 자율주행차 사고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 주체들이 배상책임보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배상책임, 해킹, 데이터 유출 등 보험 보상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위험들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술과 인간의 심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토대로 향후 관련 규제 및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포럼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설명하며 향후 지원계획을 공유했다.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