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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달라진 2017 연말정산 공제…난임시술·학자금 상환까지 확대

'13월의 월급'은 옛말이라는 푸념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시즌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다. 정부는 지난 8월 2017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자녀의 수학여행 등과 같은 체험학습비에 대해 1명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5일 "아이를 낳을 때 받던 출생 세액공제도 무조건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턴 둘째의 경우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군인이나 공무원도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700만원까지 가입할 경우 16.5%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난임시술 진료비 세액공제 15%→20%

올해 세법개정에서 정부는 소득재분배 차원으로 고소득자의 세액공제는 줄이고 서민들의 공제항목은 확대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었다.

먼저 지금까진 아이를 낳으면 자녀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턴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자녀를 입양해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진료비 세액공제가 기존 15%에서 20%로 늘어났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에 지출되는 체험학습비를 세액공제해 준다. 자녀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아이 수학여행에 30만원이 들었다면 공제율 15%로 4만5000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학(대학원) 재학 중 본인 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근로자(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로 살 경우 월세 송금 증빙자료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월세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올해부터 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750만원(매월 62만5000원) 한도로 10%, 최대 75만원의 세급을 공제받는 제도이다. 내년에는 세액공제율이 12%로 늘어나게 된다.

◆ 중고車 신용카드 구입 시 결제금액 10% 소득공제

올해부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공제대상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또한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중고차 구입 시 3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10%인 300만원 만큼 소득공제된다. 중고차 가격 뿐만 아니라 중고차 중개·이전 수수료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시 비용의 10%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중개 수수료와 이전 수수료는 100% 공제된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거래증빙이 어려워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외 연소득 1억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 연봉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원으로 내려간다.

한편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합쳐서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도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여윳돈이 있다면 연말까지 한도를 채우는 것이 '세테크'에 도움이 된다.

올해 말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해외주식형 펀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상품이다. 당장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연말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향후 10년간 투자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투자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9.9%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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