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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환자 의지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은 '고의적 사망'? 보험금 지급 논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망사고의 우연성·급격성·외래성 등 적용 여부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되었더라도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담당의사 등의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환자 본인의 분명한 의사가 표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상 사망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먼저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과정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자살과는 다른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재해사망 여부도 쟁점으로 작용한다.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시점에선 급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가에 있다"며 "다만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성격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결정은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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