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제도개선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됐다. 여름철 강수 등 계절적 요인 외 제도개선 이후 보험료 인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손해율 상승은 당장 보험료 인상의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의미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83.9%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4월 77.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5월 77.6%로 상승한 이후 6월 77.4%, 7월 81.1%, 8월 79.4%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5월 82.5%에서 8월 80.2%로 떨어진 손해율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여름 휴가철,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일 수 있으나 지난해 5월에서 8월까지 손해율이 80% 수준에서 안정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제도개선 이후 이루어진 보험료 인하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부터 지동차보험의 손실이 감소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잇달아 인하한 바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형 3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최소 0.8%에서 최대 2.7%까지 보험료를 인하했다.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해율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손실은 지난 2015년 1조1011억원에서 2016년 3418억원으로 감소했다.
전 연구위원은 "손해율 상승은 주어진 보험료 수준에서 손해액이 보험료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제도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이미 소진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개선 효과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인보험금 증가의 원인인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제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등 비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