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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핵심 없는 프랜차이즈협회 자정안



[기자수첩]핵심 없는 프랜차이즈협회 자정안

갑질 방지를 위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놓은 자정 실천안을 마련했지만 실천방안이 부족하고 강제력이 없어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이다.

지난달 27일 협회가 발표한 자정 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자정 실천안은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자정 실천안을 발펴보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만들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밝히며, 대리점의 필수 구매 부담을 줄여 자율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본사가 영세해 피해보상을 못 해주면 공제조합을 통해 협회가 대신 해준다.

그러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가맹점이 직접 가맹본부의 갑질을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동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계약 해지나 보복 출점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에 협회가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오너리스크 등으로 가맹점이 받는 손해에 대한 개선책도 미흡하다는 평이다. 협회는 가맹본부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 윤리교육과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공표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만들어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지만 가맹본부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만큼 실직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물류마진에서 로열티로 전환하는 데 난색을 표하는 곳도 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가맹점 매출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이 로열티를 덜 내기 위해 매출을 일부 누락할 수도 있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협회의 자정 실천안이 가질 수 있는 효력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협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 및 관계부처가 직접 가맹본부들이 자정안을 실천에 옮기는지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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