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예상수익 뻥튀기한 홈플러스 과징금 5억 부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을 뻥튀기한 홈플러스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로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하고,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적용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과장했다. 여기에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앞으로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액(定額)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해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억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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