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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내년 4월부터 식기 세척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못쓴다



내년 4월부터 식기 세척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못쓴다

내년 4월부터 식기 세척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의 혼합물(CMIT/MIT)' 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5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 등을 식기 세척제 제조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8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척제는 채소·과일 등을 씻는 1종과 식기·조리기구를 씻는 2종, 식품제조장치·식품 가공기구 등을 세척하는 3종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현재 세척제에 쓸 수 있는 원료 320종을 1종, 2종, 3종 세척제 가운데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시로 정해놓고 있다.

CMIT/MIT 등은 식품을 직접 씻는 1종 세척제에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식기용인 2종과 산업용인 3종 세척제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설거지 등에 쓰는 세척제는 1종 제품이 대부분이며 일부가 2종이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의 거부 정서가 강한 점을 고려해 세척제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못 하도록 완전히 원료목록에서 빼버렸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세척제 제조업체 대부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문제가 되고 난 이후 해당 성분을 세척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시중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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