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부품 담합한 日·美기업에 과징금 371억 부과
국내 완성차 업체가 진행한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함 행위를 한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덴소코퍼레이션 및 덴소코리아, 현담,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4개 자동차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 모두 3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 및 덴소코리아, 현담은 지난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하여 입찰에 참가했다.
덴소는 각종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사업자로서 2009년 3월 기준으로 토요타자동차 그룹의 계열회사 지분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덴소코리아는 덴소의 국내 자회사로서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 와이퍼, 연료펌프를 생산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덴소가 지분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현담은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이지만 2002년 3월 일본 아이산쿄우교우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면서 지난해까지 아이산의 지분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에 연료펌프를 공급해 오던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완성차업체 등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사전에 결정한 입찰물량별 낙찰예정자가 상대방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덴소 및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담합하고 2012. 5월까지 이를 실행했다.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소재 회사로서 미국 델파이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09년 당시 국내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완성차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단가인하 압력을 하자,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에의 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개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가격 수준 등을 확인한 후 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담합 건"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