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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택배기사, 정부 공식 노동조합 생겼다

택배 단가 인상, 업무 시스템 개선등 해결은 '난제'

지난 2월 택배노조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택배노동조합



택배노조가 정식으로 생겼다. 택배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결성,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산하인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

택배연대에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택배, 쿠팡 등 업계 주요 상위권 회사들의 택배기사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설립 허가를 내주면서 "택배기사가 회사가 정한 절차와 요금에 따라 화물을 배달하는 등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택배노조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처우 문제 등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출범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인상, 작업 환경 및 택배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수수료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택배 1박스당 600~700원 가량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택배 회사 난립, 저가 수주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택배단가가 빠르게 떨어진 탓이다. 우체국의 경우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박스당 1100원 정도가 기사들에게 돌아간다.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글로벌 택배사의 단가도 1000원 초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기사들의 수수료 인상은 택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배송기사들에게 100% 돌아가는 수수료만 올리고 택배비는 동결할 경우 택배회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택배비를 더 내든지, 아니면 제품을 파는 유통업체가 추가로 물어야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일감을 주는 유통업체에 비해 택배업체는 '을'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이 역시 쉽지 않다. 택배노조의 의지만큼 택배단가 인상이 쉽지 않은 이유다.

작업 환경 역시 노사 간 교섭이 필수다. 분류 작업만 봐도 그렇다. 이전엔 대리점으로 오는 물품 분류 전담 인원을 따로 두었다. 지금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사들이 직접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오전 배송(오전 9시부터 배송)을 하고 있어 택배기사가 하루에 분류와 배송을 두 번 하고 있다. 그만큼 기사들에겐 일이 더 많이 늘어난 셈이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분류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택배기사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해야할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택배업무 시스템 개선은 법 개정까지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영업용 번호판 규제로 택배기사 절반은 불법 번호판으로 근무하고 있다. 택배가 아닌 일반화물 업종으로 분류돼 노란 번호판이 부족한 탓이다. 2013년 당시 국토부에서 수량을 통보했지만 이미 그 수는 초과된 상태다. 불법 번호판에 대해 단속금도 최소 70만원으로 택배기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택배회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택배업체의 한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노조와)협의가 필요하다"며 "당장 협의 내용 등이 결정된 건 없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일 고용부로부터 발급 받은 설립신고필증/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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