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스노윙 치즈치킨, bhc 뿌링클 치킨/각 사
네네치킨 "bhc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bhc 측 "특허 침해한 적 없다"
네네치킨이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네네치킨은 지난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한 바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네치킨은 bhc의 침해 행위 실시에 대해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 따라 '뿌링클' 치킨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는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채소)'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의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로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bhc 관계자가 지난 8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수많은 개발 착오를 겪으며 노력한 기업의 제품을 카피하고, 마치 본인들이 원조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bhc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네네치킨 특허 침해 소송 제기' 관련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뿌링클은 bhc치킨 연구소가 개발한 bhc치킨만의 특화된 메뉴"로 "bhc치킨만의 원료 배합과 제조방법으로 개발됐으며 뿌링클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전했다.
bhc 측은 "소비자들이 뿌링클을 네네치킨의 제품과는 전혀 다른 콘셉트에 치킨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만일 특허를 침해했다면 차별화된 제품인 뿌링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제품의 콘셉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당사는 억지 주장이라 판단되며, 법을 통해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 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원치 않았으나 근거 없이 당사를 폄훼 및 억지 주장에 대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와 증거를 토대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