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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수도권 D전문대 사학비리 복마전… 총장·이사장 등 검찰 고발

학생 등록금 재원인 교비회계서 스크린골프 비용 내는 등 각종 비리 드러나

교육부는 8일 수도권 소재 D사립 전문대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한 전문대학의 회계부정과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외유성 관광경비를 정부사업비로 지급하는가 하면,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 또한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8일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으며, 이사장과 총장 등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사 결과,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한 사항이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교비회계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자문, 자체 감사 보고서 작성, 이사회 의결, 한국사학진흥대단 제출하는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외유성 관광경비 2,900여 만원을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의 회계 질서 문란으로 인해 환수금액이 총 8억 900만 원에 이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한 학사관리, 특수관계인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 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 미참석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반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200여 만원과 사적으로 사용한 돈 등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육용재산 무상임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법인 소송 비용 교비 집행 건 등 2건을 고발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등 6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총장 등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이진석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와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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