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채용비리에 대해 깊은 사과"
-서류전형 전면 폐지, 필기시험 도입
-비위임원 제재 방안 마련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
금융감독원이 서류전형 폐지와 지원자 정보 비공개 등 채용 과정을 전면 개편한다. 잇따른 '채용비리'로 감독기관의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비위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퇴직금 삭감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쇄신안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TF는 지난 8월 30일 학계 등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쇄신안은 TF가 금감원에 권고하는 형태지만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대로 실천될 것으로 보인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파수꾼인 금감원이 잇따른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빠른 시일내에 임원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채용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또 모든 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외부 청탁 가능성을 낮춘다.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는 감사실이 다시 한번 점검에 나서며, 이후에라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합격은 취소된다.
비위 임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비위의 원천이 임원에게 있었음에도 임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규정이 없었다.
우선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금전적 제재도 뒤따른다. 직무배제시 기본급 감액 수준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며, 업무추진비 지급을 제한한다.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해 퇴직하면 퇴직금을 50% 삭감한다. 나머지 50%는 무죄가 확정될 경우 지급한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과 금전 거래를 '직무 관련 3대 비위 행위'로 규정해 무관용 징계 원칙을 세웠다.
음주운전은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한 번 적발되면 직위를 해제하고, 2회 적발시 면직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던 직원들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을 강화했다.
금융회사 주식은 보유가 전면 금지되며,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와 관련된 부서는 모든 종목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최 원장은 "비위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별도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퇴직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을 강화하는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장치도 마련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쇄신안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